금융당국 "RTI·LTI, 은행권 적용 후 비은행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당국이 26일부터 은행권에 시행되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규제를 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급증한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신용 부분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자 이를 겨냥한 미시 규제를 신속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25일 말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ratio)과 소득대비대출비율(LTI·Loan To Income ratio) 규제로, 26일부터 은행권에 적용된다.
이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신용 부문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핵심 포인트"라면서 "은행권에서 가이드라인을 우선 정착시킨 뒤 바로 2금융권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이미 부풀어 오를 대로 부풀어 오른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2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은 292조8천억원으로 3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대비 올해 1월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10.7%(28조원), 지난해 2월 대비 올해 2월 증가율은 10.9%(28조8천억원)로 두달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이 8.1%였음을 감안하면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말과 연초에 강화·적용하기 시작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대출 규제를 회피한 대출 수요가 개인사업자 대출로 상당 부분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적극 관리 모드로 선회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의 성패가 시행 초기에 결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은행들의 가이드라인 적용 상황 및 위반 사례를 내달 중 집중 점검하고 위규 사항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을 은행권에 정착시킨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야 풍선효과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금융권에 적용하는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은 은행권의 기준을 최대한 준용하는 가운데 2금융권의 특성을 일부 반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26일부터 적용하면 주택대출 규제를 우회한 신용대출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DSR에는 기존 DTI에서는 반영되지 않던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고려하므로 신 DTI 시행에 따라 부족한 대출한도를 신용대출로 메우는 등 편법을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일에 주택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취급하거나, 주택대출 가능성이 큰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일부 은행에 최근 경영유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달 26일 은행권에 시행되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RTI와 LTI로 구성된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 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이고, LTI는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에 근로소득 등을 합산한 총소득과 해당 자영업자가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친 총부채를 비교하는 지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이 무리한 대출을 일으켜 부동산을 사거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양쪽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제한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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