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한달 상·하수도 요금이 1억8천만원?

입력 2018-03-2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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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한달 상·하수도 요금이 1억8천만원?
의정부시 "전산 오류·직원 실수로 잘못 발송"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A(52)씨는 최근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를 확인하고 아연실색했다.
무려 1억8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찍혔기 때문이다.
상수도 요금 9천398만7천940원, 하수도 요금 7천93만5천300원, 물이용부담금 1천445만3천790원 등에 기본료 580원을 더해 총 1억7천937만7천610원이 부과됐다.



타지역에 본가가 있는 A씨는 직장 때문에 월세를 얻어 퇴근 후 잠만 자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쓰지 않아 수도요금은 매달 몇천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의정부시에 문의하자 시는 곧바로 실수와 잘못을 인정했다.
A씨는 "수도요금은 자동이체하는 집도 많을텐데 통장에 있는 돈이 모두 빠져나가 버리면 다른 문제까지 생겼을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상·하수도 요금은 각 가구의 개별 계량기에서 사용량을 시 서버로 전송하는 원격 검침 방식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에 A씨의 집 계량기에서 오류가 생겼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간혹 이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담당 직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눈으로 검침한 뒤 요금을 바로 잡는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쩐 일인지 담당 직원이 오류를 체크하지 못했고 민원인을 매우 놀라게 해 사과했다"며 "이 같은 실수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 직원들을 교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상·하수도 사용료를 잘못 부과해 60건, 937만원을 되돌려 줬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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