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추행·인사보복 의혹' 안태근 영장청구 여부 금주 결정

입력 2018-03-25 09:00  

'후배 성추행·인사보복 의혹' 안태근 영장청구 여부 금주 결정
'사건무마' 최교일은 서면조사로 가닥…사건 마무리하고 결론 낼 듯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까지 줬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사법처리 방향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안 전 검사장 사건의 참고인인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를 이번주 중에 진행하고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2010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사단은 그동안 안 전 검사장의 신병처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 의원의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 의원 측은 '이미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서면조사로 충분하다'며 검찰 출석을 거절했다. 최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어서 조사단이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양측이 조사 방식과 일정을 좀처럼 조율하지 못한 탓에 한 달 가까이 수사가 지연됐고, 결국 조사단은 소환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조사단은 최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를 마치는 대로 안 전 검사장의 신병처리를 신속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이미 주요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했고, 관련자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뒀기 때문에 더는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대신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를 한 차례 더 불러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단은 지난달 4일 서 검사를 불러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후 두 달 가까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관계 등을 서 검사에게 설명하고, 안 전 검사장과 참고인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등을 최종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서 검사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사단 내부에서는 안 전 감사장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한 2015년 인사와 관련해 사건 관련자들과 함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6일 문무일 검찰총장에 중간 수사결과를 보고할 때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 총장이 부당 인사개입 혐의(직권남용)의 성립 요건을 보완하라고 지시하면서 조사단은 실제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고 보완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조사단이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두 달 가까이 진행된 수사과정에서 핵심 증거들이 이미 확보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고, 안 전 검사장의 도주우려도 적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 일각에 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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