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수성[084180]이 상장폐지와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15거래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거래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수성은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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