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청 국유지에 아파트 건설허가 절차위반 논란

입력 2018-03-26 09:00  

부산 북구청 국유지에 아파트 건설허가 절차위반 논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북구청이 국유지가 포함된 땅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5일 부산 북구에 따르면 A 건설은 구포역 주변에 25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
현재 12%의 공정률로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9년 6월쯤 완공 예정이다.
논란은 건축허가와 관련해 제기됐다.
해당 아파트 땅은 109㎡ 규모의 국유지 도로를 포함하고 있다.
주민들이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 도로는 폭 1∼2m로 아파트 땅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어 건설사로서는 꼭 확보해야 하는 땅이다.

현행 주택법은 건설사가 부지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거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소유권자로부터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건설허가를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권원'을 토지사용 승낙서나, 소유자가 건설사에 땅 매각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서류 등으로 유권해석한다.
문제는 지난해 6월 5일 구청이 건축허가를 할 때 A 건설사가 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건축허가가 났다.
이후 지금까지 8개월이 흘렀지만, A 건설사는 아직도 국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북구는 허가 한 달 뒤에 국유지 주변 민가가 아파트 용지로 모두 편입돼 도로 용도가 폐기됐다며 국유지의 지목을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변경해주기도 했다.
북구의 한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 다른 부서에서는 도로 용도폐기 신청을 받아 논의가 진행 중이었는데, 향후 용도 폐기될 것이라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 사업자가 대지를 사용할 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했다"면서 "관련법의 취지에 비춰 법 조항을 잘못 해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구청과는 다른 법령해석을 내렸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구청의 지목 변경으로 개발할 수 없던 도로가 개발할 수 있는 대지가 된 것과 건설사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에 대한 허가인 권원을 획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에 해당 공사를 반대해온 한 이해관계자는 "관할구청이 법령해석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구의 한 관계자는 "건축허가는 여러 가지 절차가 결합한 '복합민원'으로 특정 부분만 떼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특혜와는 관련 없고, 구청의 행정절차를 꼬투리 잡는 이해관계자의 의도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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