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석부장판사들, '기획법관 제도' 손질한다…개선방안 논의

입력 2018-03-23 19:20  

전국 수석부장판사들, '기획법관 제도' 손질한다…개선방안 논의
'관료화' 지적에 제도개선 착수…진술서 제도 강화·후견재판 감독 등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전국 법원 부장판사 중 최고참인 수석부장판사들이 관료적 업무에 치중한다는 지적을 받는 기획법관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3일 오후 대법원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 참석한 수석부장판사들이 기획법관 제도 유지 여부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석부장판사는 일선 판사들을 대표해 각급 법원장이 주도하는 사법행정 업무에 일정 부분 참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의제로 다뤄진 기획법관은 각 법원에서 행정업무를 맡는 한편 법원행정처와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판사를 지칭한다. 공보 업무도 기획법관이 맡는다.
기획법관 제도는 일선 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소통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재판을 해야 할 판사 인력을 낭비하고 법원행정처와 일선 법원 사이의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의사전달 통로가 됐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최근 각 법원이 기획법관을 둘지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기획법관들로부터 받아오던 '주요 상황보고'를 더는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가 단행된 뒤 법원별로 기획법관을 선정하지 않거나 판사들의 자율적인 투표로 선출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나왔다.
수석부장판사들은 이 같은 법원별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수석부장판사들은 재판 당사자의 진술서를 받아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진술서 제도'를 확대하고 후견재판에 대한 법원의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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