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형사과 소속 A(51)경위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9월께 동료 경찰관이 담당하는 이자제한법 위반 사건 관계자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금품수수 첩보를 받고 감찰을 진행했지만 A경위가 혐의를 부인하자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수사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A경위를 지구대로 인사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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