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플로리다주 지사 '연중 서머타임 유지' 법안 서명

입력 2018-03-25 00:20  

미 플로리다주 지사 '연중 서머타임 유지' 법안 서명
"선샤인 스테이트 관광산업에 도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플로리다 주(州) 릭 스콧 지사가 일년 내내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를 유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일간 마이애미헤럴드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콧 지사는 이른바 '햇빛보호법'으로 불리는 법안에 서명한 뒤 "이 법안이 플로리다의 관광산업을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플로리다 주 의회 상원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3대 반대 2로 통과시켰다.
'선샤인 스테이트'로 불리는 플로리다에서는 낮 시간을 길게 유지하는 것이 주내 주요 관광지 운영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은 연방의회의 시차 변경 승인을 받아야 시행될 수 있다.
법안이 발효하면 플로리다 주는 일광절약시간제가 끝나는 11월에 시곗바늘을 한 시간 뒤로 돌리지 않고 겨울에도 서머타임을 유지하게 된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애리조나와 하와이만 일광절약시간제를 따르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11일을 기해 일광절약시간제가 시작됐다.
한국과의 시차는 미국 동부(이스턴타임)가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서부(퍼시픽타임)는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줄었다.
미국에서 일광절약시간제는 1차대전 당시인 1918년 3월 19일 연방정부에 의해 도입됐다. 올해로 정확히 100주년을 맞았다.
일광절약시간제는 이후 여러 주에서 적용되지 않다가 1966년부터 동일시간제법(Uniform Time Act)에 따라 미 전역에서 시행됐다.
처음에는 4월과 10월 사이에 유지하다가 1970년대 들어 3월과 11월로 기간을 늘렸다.
일광절약시간제(DST·Daylight Saving Time)는 낮이 길어지는 여름철에 표준시를 한 시간 앞당기는 제도로, 낮 시간을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취지에 따라 세계 7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앞서 뉴잉글랜드 지역으로 불리는 메인, 뉴햄프셔, 버몬트,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등 미 북동부 6개 주는 일광절약시간제를 따르지 않고 동부표준시보다 1시간 빠른 대서양표준시(애틀랜틱타임)로 시각을 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회도 지난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일광절약시간제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폐지 여부를 검토할 것을 건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oakchu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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