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 경주경찰서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막식 입장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5)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에 동계올림픽 개·폐막식과 각종 경기 입장권, 롱 패딩을 산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전화로 연락해 표 등을 팔 것처럼 속이고 53명에게 2천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 4대로 연락하고 통장 4개로 돈을 받았으며, 돈은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모두 탕진했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해 물품을 거래할 때는 경찰청 애플리케이션 '사이버캅'으로 계좌와 전화번호가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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