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 꿀꺽…7명 입건

입력 2018-03-25 10:02   수정 2018-03-25 10:21

가짜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 꿀꺽…7명 입건
기업 대표 등 자축 행사 기념품 산 것처럼 허위영수증 발급받아 보험사 제출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골프장에서 홀인원(hole in one·한 번의 샷으로 홀컵에 공을 집어넣는 것)을 한 것처럼 허위영수증을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49)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 등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경남의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친 뒤 홀인원 자축 행사를 한 것처럼 스포츠용품이나 기념품을 산 허위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3천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월 1만∼2만원씩만 내면 되는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뒤 홀인원 축하 보험금으로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5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보험 사기를 저지른 이들은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기업 대표나 회장, 주부 등이었다.
홀인원 보험금 신청은 골퍼가 홀인원을 기록하면 캐디가 클럽 책임자에게 보고한 뒤 발급한 홀인원 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홀인원 자축 비용 영수증도 제출 가능한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홀인원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품 등을 산 뒤 영수증만 발급받고 곧바로 결제를 취소한 점 등을 확인해 붙잡았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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