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53) 씨 등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지점 동료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21일을 전후로 바나나 등의 식료품을 들고 계산대 스캐너에 바코드를 인식시키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10만원 상당의 제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개월가량 분량의 CCTV를 분석해 이들을 검거했다.
김 씨 등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트 측이 피해액은 적었지만 재범 방지를 위해 신고해 수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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