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온정적 적용에 강력 대처"…국무회의 보고

입력 2018-03-26 12:00   수정 2018-03-26 12:03

권익위 "청탁금지법 온정적 적용에 강력 대처"…국무회의 보고

'제 식구 감싸기'하는 기관 언론공개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의 온정주의적 적용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26일 열린 국무회의에 공식 보고했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일부에서 공직사회의 의식이 이완되는 기미가 보인다. 권익위원장께서는 청렴·투명 사회로의 의지를 재확인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YNAPHOTO path='AKR20180326049700001_01_i.jpg' id='AKR20180326049700001_0201' title='박은정 권익위원장 [자료사진=연합뉴스]' caption=''/>

권익위는 앞으로 청탁금지법 적용에서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일삼고 개선이 안 되는 기관명을 차관회의·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필요하면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달 설 명절을 계기로 청렴도 하위 15개 기관(지자체·공직 유관기관)을 점검한 결과 ▲퇴직자의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청탁 ▲허위 출장을 통한 여비 부당 수령 사례가 적발됐다.
이러한 법령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위반사건에 대해 과태료 대신 징계부가금 부과 ▲금품 제공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종결 ▲청탁금지법의 편의적 해석 사례 등도 확인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사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면 수수금액의 2배 이상을 물리지만, 징계부과금은 수수금액과 동일한 금액부터 물릴 수 있다.
과태료와 징계부과금 가운데 선택하는 것은 기관장의 재량사항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례들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보고 '기관명 보고·공개'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채용과정 공개 의무화 등 채용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동시에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키로 했다.
또 경찰청과 협업해 부패 취약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 적발을 강화하고 위반신고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을 볼 때 부정부패의 발생에는 부정청탁이 선행된다는 점에서 부정청탁 관행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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