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폭 제한 '등록임대 주택' 찾기 편해진다

입력 2018-03-26 11:00   수정 2018-03-26 11:15

임대료 인상폭 제한 '등록임대 주택' 찾기 편해진다
국토부 '렌트홈' 내달 2일 개통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임대료 인상 폭이 제한되는 등록 임대주택의 사업 신청을 간편하게 하고, 세입자가 등록임대를 쉽게 찾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임대주택 등록 시스템인 '렌트홈'을 구축해 내달 2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렌트홈(www.RentHome.go.kr)은 임대사업자는 편리하게 자신의 주택을 임대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세입자에게는 등록 임대주택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는 관할 민간임대 주택을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도움을 준다.
임대사업자는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임대사업자 등록 등 필요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구청 등지를 직접 방문해 민원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세무서에 별도로 가지 않아도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사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때에도 주소지 변경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경우 등록 임대주택 정보를 지도 기반 서비스를 통해 검색하고 혜택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임대주택에서는 4∼8년 임대 의무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증액이 연 5%로 제한된다.


지자체는 그동안 통상 수기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관리해 왔으나 새 시스템에서는 임대사업자를 전산 등록하고서 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신고 등을 안내하는 등 임대사업자를 더욱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국토부의 건축물대장, 감정원의 확정일자, 국세청의 월세세액공제,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등 임대시장의 각종 정보를 통합하는 임대시장 통합정보망 구축작업을 하고 있다.



렌트홈 시스템은 이 임대시장 통합정보망과도 연계돼 임대시장 통계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렌트홈을 통해 임대등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급증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간 임대주택 등록 절차나 사업자·세입자의 혜택 등은 렌트홈 콜센터(☎ 1670-8004, www.RentHome.g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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