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여가부에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대책 마련 권고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제도를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2016년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남녀 숙소가 분리돼 있지 않거나 숙소에 잠금장치가 없는 등 성희롱·성폭력에 매우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캄보디아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는 "남성 동료와 같은 방을 쓰라는 지침이 내려져 고용주에게 항의하자 '같은 나라 사람인데 뭐가 문제냐'는 반응이 돌아왔다"고 인권위 조사에서 말했다.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성희롱·성폭력 피해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해두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는 곳도 드물었다.
여성 이주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제도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22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여성·이주민·노동자'로서 복합적인 차별 피해를 겪고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관계부처에 대책을 권고하기로 했다.
실제로 인권위는 고용부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남녀 분리 공간에서 거주하도록 지도·감독할 것,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자료를 다국어로 개발할 것, 성희롱·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제도를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여성가족부에는 이주여성 폭력피해 전담 상담 기능을 조속히 설치할 것과 관련 상담과 지원 서비스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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