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역위원장 120일 사퇴규정' 예외인정…광역단체장 공모참여 가능
지방선거기획단 "결선 투표 도입하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장만채 전 전남 교육감의 입당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입당 문제는 일단 보류됐다"고 말했다.
앞서 당원자격심사위는 전날 회의에서 장 전 교육감의 입당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는 안규백 이개호 최고위원 등이 장 전 교육감이 입당에 부정적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추가로 더 논의키로 했다.
장 전 교육감이 지난 5·9 대선 때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를 지원하면서 해당 행위를 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최고위 회의에서 장 전 교육감 입당 문제를 재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 회의 도중 당무위를 열고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120일 전에 지역위원장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광역단체장 후보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김영록 전 장관을 구제하기로 했다.
또 6월 지방선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는 당무위원회의가 아닌 최고위 회의에서 '지역위원장 120일 사퇴규정' 예외인정 문제를 판단키로 했다.
이는 경남지사 출마 가능성이 있는 김경수 의원 등을 염두에 두고 당무위 권한을 최고위로 넘긴 것으로 분석된다.
광역단체장 후보공모는 지난 24일 종료됐으나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최고위에서는 일부 예비후보들이 요구하고 있는 광역단체장 후보경선의 결선 투표 문제도 일부 거론됐으나 깊이 있게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와 관련,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날 최고위 관련 자료에서 "결선 투표는 도입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