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초과해역 16곳 채취 금지…생산·유통 안전관리 강화

입력 2018-03-26 11:43  

패류독소 초과해역 16곳 채취 금지…생산·유통 안전관리 강화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최근 시판 중인 일부 생홍합 제품에서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패류독소가 잇달아 검출된 가운데 당국이 패류독소가 초과 검출된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를 전면 금지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4일 기준 전국 해역의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16개 지점에서 패류독소 기준치(0.8㎎/㎏)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 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패류 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창호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리∼구복리 연안,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산리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사량도(상도) 연안, 해군 장포∼미조 연안 등이다.
수산과학원은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검사 횟수를 현행 주 1회에서 2회로 늘려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패류독소가 많이 발생하는 6월까지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조해 유통단계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홍합 등 패류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류독소 발생현황 및 검사 결과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 수산물안전정보, 수산과학원 예보·속도 등을 통해 제공된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