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차량 2부제, 대규모 사업장 연료 사용 감축 권고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되면 충북의 미세먼지 상황은 4.2일에 한 번씩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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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따르면 미세먼지(PM-2.5) '나쁨' 기준이 51∼100㎍/㎥에서 36∼75㎍/㎥로, '매우 나쁨'이 101㎍/㎥ 이상에서 76㎍/㎥ 이상으로 변경된다.
지난해 충북지역 대기 상황에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23일이었던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87일로 늘어난다. 이는 4.2일마다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셈이다.
지난해 1일에 그쳤던 매우 나쁨은 6일로 늘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14일 발령됐던 미세먼지 주의보가 44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는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시·군에서 운영하는 생활 폐기물 소각량 감축을 권고하고, 대기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연료 사용량 감축을 권고하는 등 긴급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일 때는 도를 비롯해 시·군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참여도 요청하기로 했다.
도는 미세먼지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현재 도내 11곳에 설치된 대기측정소를 올해 18곳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22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충북은 동쪽에 백두대간이 있어 유입된 대기의 오염물질이 정체되는 지형적인 특징이 있는 데다 대청댐, 미호천 등의 안개와 결합하면서 미세먼지 상황이 악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저녹스 버너 보급, 다량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소 화석 연료 사용 감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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