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운전자 '징역 6년'

입력 2018-03-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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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운전자 '징역 6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운전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6시 40분께 경남 양산시 35호 국도를 달리던 중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B(72)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신체 일부가 절단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A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과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시신이 참혹하게 훼손됐음에도 곧바로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도주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 가족이 헤아릴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사고 차량이 무보험 차량인 점, 피고인이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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