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수사 기대 어렵다" MB 거부로 옥중조사 무산…檢 "또 시도"(종합2보)

입력 2018-03-26 16:15  

"공정수사 기대 어렵다" MB 거부로 옥중조사 무산…檢 "또 시도"(종합2보)
MB 측 "검찰 주변사람 끊임없이 조사…공정한 수사 기대 어려워"
검찰, 동부구치소 찾아가 설득했으나 2시간만에 무산…앞으로도 어려울 듯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방현덕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 비자금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가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검찰은 "추후 다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공정성에 시비를 걸며 모든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피력한 만큼 앞으로도 조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공산이 크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비롯한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2시께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가 '옥중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일체의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조사는 무산됐다.
이날 오후 1시 20분께 동부구치소에 도착한 신 부장검사 등은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통해 조사에 응할 것을 설득했으나 2시간 만인 오후 3시 20분께 발걸음을 돌렸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64·14기) 변호사는 26일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열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오전 접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의논 끝에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조사 거부 방침을 밝혔다.
강 변호사는 오후 검찰이 구치소를 방문했을 때에도 박명환(48·32기) 변호사와 함께 입회해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양측의 뜻을 교환했다.
구속수사 기한 내에 충분한 조사를 해야 하는 검찰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고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를 기대한다"는 취지로 조사에 응할 것을 설득했다.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하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 기한은 내달 10일까지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이 변호인에게 이 전 대통령을 설득해달라며 인사라도 하고 가겠다는 뜻을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접견실에서 변호인을 만나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며 미리 작성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검찰에 전달하도록 하고는 수용실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부구치소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했다"며 "추후 다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별도로 배포한 발표문에서 검찰 조사에 거부한 이유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강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지난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한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물을 것을 여러 차례 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구속 후에도 검찰은 함께 일한 비서진을 비롯해 주변 사람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고, 일방적인 피의사실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고, 검찰의 추가조사에 응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이 전 대통령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다스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수수 의혹 등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순차적으로 조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뜻을 꺾지 않아 앞으로도 검찰의 직접 조사는 어려울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강 변호사는 "검찰 조사를 다 거부한다는 뜻"이라며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증거로 하는 것이지, 피의자 진술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향후 검찰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해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강 변호사는 재판도 거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재판은 당연히 와 주실 것으로(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에도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는 이유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구인장 집행 여부를 두고 변호인과 법원이 줄다리기를 벌이기도 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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