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으로 부당한 수입규제 '안전장치' 마련

입력 2018-03-26 12:55   수정 2018-03-26 13:12

한미FTA 개정으로 부당한 수입규제 '안전장치' 마련

김현종 "반덤핑 조사절차 투명성 강화라는 대원칙 합의"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윤보람 기자 = 정부는 한미 양국이 원칙적으로 타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을 겨냥한 수입규제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다만 큰 원칙에 합의했을 뿐 아직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올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미FTA 협상 결과에 대해 "우리 측 관심 분야인 무역구제 분야에서 협정문 개정을 통해 관심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불리한 가용정보'(AFA)와 '특별한 시장상황'(PMS) 등 미국이 우리 업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사용하는 반덤핑 조사기법 등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양국이 반덤핑·상계 관세 조사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진행하고 구체화하자는 내용을 구속력 있는 조항으로 합의한 게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조사 절차상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한 것"이라며 "실사 관련 규정과 상세한 (덤핑마진) 산정 내역 공개 등 수출기업에 혜택이 될 수 있는,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더 나아간 조항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협정 문구는 아직 실무자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어 나중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부당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과 별도로 WTO 제소 등 다자 차원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WTO에서 우리의 의무와 권한은 지속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소송보다도 협상해 결과를 내는 것이 시간도 아끼게 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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