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약속 지키려 헌법이 부여한 발의권 행사"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
"개헌,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는 국민에 있어"
(아부다비=연합뉴스) 노효동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정부 개헌안 발의와 관련,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개헌에 의해 자신에게 돌아오는 정치적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며 국회와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개헌안을 준비했다. 오늘 저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다"면서 개헌안 발의의 네 가지 이유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이유로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며 "따라서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이유로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며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 번째 이유로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따라서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 이유로는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제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이다. 그 나라 국민의 삶과 생각이 담긴 그릇"이라며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생각도 30년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기본권, 국민주권, 지방분권의 강화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이며 변화된 국민들의 삶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며 "제가 오늘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 과정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믿는다"며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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