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비서실장 "피해자도 없는데 직권남용죄는 억울"

입력 2018-03-26 14:57   수정 2018-03-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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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비서실장 "피해자도 없는데 직권남용죄는 억울"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허광무 기자 = 최근 울산지방경찰청의 압수수색을 당한 박기성 울산시장 비서실장(별정직 4급 상당)이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도대체 이 사건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밝혀달라"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압수수색 당시 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이라며 "그러나 경찰이 피해자라며 검찰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모 아파트 건설업체의 현장소장은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참고인 진술을 했고 피해받은 것이 없다고 명명백백하게 밝혔으니 울산경찰청은 피해자가 없는 직권남용 사건을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피해자로 여기는 현장소장이 피해자가 아니라면 이건 수사 대상이 아니라 울산시 자체 감사대상"이라며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가 조작되었다면 황 청장과 수사팀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황 청장이 최근 자유한국당 대변인 논평에 심한 모욕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라며 "김기현 시장이 지방선거 단독 공천을 받은 날 비서실 압수수색을 당한 저는 모욕과 분노가 아니라 하루하루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박 실장은 "이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시장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고, 오는 6월 퇴직할 공무원 등 울산시 공무원들이 저 때문에 명예훼손을 당했다"라며 "오늘로 압수수색이 있은 지 11일째지만 저는 경찰의 조사나 소환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울산경찰청은 이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라고 밝혔다.
울산의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해야 할 일을 못 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면서 "이는 피해를 본 상대가 있다는 전제 아래 형성되는 것인데, 만약 피해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혐의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직권남용 혐의로 울산시청 시장 비서실, 건축주택과를 비롯한 공사 관련 부서 등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했다.
lee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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