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 담합한 LG CNS·에이텍티앤 적발…과징금 2억5천100만원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서울시 제2기 신교통카드시스템 단말기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LG CNS 등이 담합을 벌였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 CNS와 에이텍티앤[224110]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총 2억5천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두 업체는 한국스마트카드가 2013년 3월 입찰 공고한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 중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계약금 43억4천만원)에 입찰할 때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이란 교통카드 단말기를 통해 카드처리·요금계산·운영정보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하는 중앙통제시스템이다.
2004년 1기 사업에 참여한 LG CNS는 2기에도 이어서 하려고 에이텍티앤에 담합을 제안했다. 제안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입찰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LG CNS는 기술적으로 우위라고 자신하면서도 에이텍티앤이 낮은 가격을 써내서 낙찰될까 우려해 담합을 제안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평가 기준은 100점 만점에 기술능력 90점, 입찰가격 10점이었다.
에이텍티앤은 제안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가격을 높게 써냈고, 그 결과 두 회사만 응찰한 입찰을 LG CNS가 따낼 수 있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담합에 따른 대가가 오간 사실은 확인되지는 않았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며 내놓은 LG CNS의 담합 제안을 에이텍티앤이 별다른 조건 없이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LG CNS 1억7천300만원, 에이텍티앤 7천8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수도권 대중교통과 관련한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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