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칙상 미체포 피의자는 직접 와서 심사받는 것"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성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아 신병처리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안 전 지사 측은 이날 낮 12시 40분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민들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서류심사로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곽형섭 영장전담판사가 심리할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에 안 전 지사가 불출석 한데 대해 법원 관계자는 "미체포 피의자 심문에는 피의자가 오는 것이 원칙"이라며 "구인영장(구인장)이 발부됐으니 검찰이 구인을 해오든 약속을 하든 해서 피의자를 데려오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문기일은 새로 잡을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검찰이 피의자를 데려오면 바로 할 수도 있다"며 "검찰과 향후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자 서울중앙지법이 서류 검토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하지만 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가 저명인사고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기는 하나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체포 피의자는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우선으로 내걸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인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안 전 지사를 구인할 수 있는 상태다. 안 전 지사를 강제로 법원에 데려올지, 그가 자진해 나오도록 설득할지 등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심사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에 꼭 구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인영장은 검찰이 발부받은 지난 23일부터 7일간 유효하다. 검찰은 유효기간 안에 구인장을 집행하거나 법원에 반환할지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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