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동·일양 포함…복지부 "연 약제비 170억원 절감 예상"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기소한 이후 법원 판결이 확정되거나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이 추가로 전달됨에 따른 조치다.
11개 제약사는 파마킹, 씨엠지제약, 씨제이헬스케어, 아주약품, 영진약품공업, 일동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일양약품, 이니스트바이오다.
함께 복지부는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되거나 약제 양도·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처분을 했다.
복지부는 340개 품목이 인하될 경우 연간 약제비 약 17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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