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1만1천400원·영공통과 4천820원 각각 인상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기상청은 기상법에 따라 국제선 항공기에 부과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기가 국내 공항 착륙 시 사용료는 현행 6천170원에서 1만1천400원으로, 영공(인천비행정보구역) 통과 때 사용료는 현행 2천210원에서 4천820원으로 각각 오른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이르면 5월부터 적용된다.
기상청은 사용료 인상에 따른 항공업계의 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이후 예상되는 징수액은 연간 약 27억 원(작년 항공편수 기준)으로, 회수금액이 생산비용의 15% 안팎까지 오른다.
기상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세계기상기구(WMO)의 비용 회수 정책·권고에 따라 2005년부터 항공사에 사용료를 부과해왔다.
첫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착륙 4천850원·영공 통과 1천650원)가 책정된 이후 10년 넘게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인상을 억제해 왔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이에 국회·감사원 등에서 사용료 징수액이 생산비용(연간 약 189억 원)의 7% 수준으로 낮다며 현실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사용료 인상으로 항공기상서비스 비용을 현실화하고 항공기상업무를 선진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의 안정적 운항 등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 편당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황과 행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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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시행일)│2005.6.1. 이후│2010.5.1. 이후│2014.3.1. 이후│ 행정예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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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착륙 시│ 4,850원│ 5,820원│ 6,170원│ 11,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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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공 통과 시│ 1,650원│ 1,980원│ 2,210원│ 4,8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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