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협약 의무화…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향후 5년간 전국 250곳의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 청년창업공간과 복합문화시설 등 '혁신거점'이 조성돼 지역 재생 사업을 이끈다.
도시재생 뉴딜로 인해 원거주민이 터전에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지 선정시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등의 상생협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주민과 지역 주도'의 3대 추진전략과 그에 따른 ▲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 상가 내몰림 현상 선제적 대응 등 5대 추진과제를 정했다.
정부는 5년간 총 500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중 절반인 250곳의 사업지 내에 혁신거점이 조성된다.
혁신거점은 청년창업 지원 시설 100곳과 유휴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도심 내 문화·창업 등 복합시설 50곳,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관광시설 등 특화시설 100곳 등이다.
이들 250곳의 혁신거점에는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갈 수 있는 창업 인큐베이팅 사무실과 시세 80% 이하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상가가 각 100개소씩 들어선다.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지에 마을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 선진국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는 최저기준이 마련된다.
자율주택과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융자해주고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원책을 가동한다.
건전한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올해 뉴딜 사업지를 선정할 때부터 젠트리피케이션이 예상되는 지역은 지역 내 상생협의체를 구축하거나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상생계획은 뉴딜 참가자가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거나 일정 임대 기간을 보장하게 하는 대신 금융 및 도시계획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으로 운용된다.
지역 건축가나 설비·시공자 등을 지정해 창업공간을 빌려주거나 초기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서 노후 건축물 개량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터 새로이 사업자' 제도도 도입된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300곳 이상 설치해 주민 참여를 지원하고 주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이양해 2020~21년에는 중소규모 사업자 선정권뿐만 아니라 사업관리 권한도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위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혁신공간 조성 방안과 도시재생 사회적 기업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연말까지는 도시재생법,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뉴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초기 사업비와 창업비 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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