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품거래 연루 의혹…檢, MB 측에 金여사 조사 가능성 시사
MB, 내일 조사 응할지가 변수…또 조사 불발시 기소 앞당겨질 듯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방현덕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옥중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추가수사 대상 가운데 불법 자금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부인 김윤옥 여사를 조만간 검찰이 직접 조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김 여사는 별도의 조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남편의 조사 거부로 김 여사에게 뇌물수수 과정에 연루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구속 다음 날인 23일 김 여사의 대면 조사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변호인 측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면 조사 방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전제 아래 만약 조사가 이뤄질 경우 어떤 방식을 원하는지 김 여사측 의사를 타진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견을 교환하되 구체적인 논의로 나아간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검찰은 애초 몇 차례의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쳐 이 전 대통령을 내달 초·중순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을 세워 절차를 진행해 왔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14개 안팎의 범죄 혐의에 대한 보완조사가 필요하고, 아직 조사하지 않은 의혹도 남아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 상황이 달라졌다. 김 여사 등 이 전 대통령의 가족을 직접 조사하면서 수사 내용을 보강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를 비롯한 이 전 대통령 직계가족의 조사나 사법처리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 전 대통령이 관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상황에서 가족에게까지 수사의 칼날이 미칠 경우 자칫 '과잉 수사'로 비칠 수 있는 탓이다.
김 여사는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현금 3억5천만원과 의류 1천여만원 어치를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데 관여한 의혹,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 이 전 회장이 현금 1억원이 담긴 명품 가방을 건네는 데 관여한 의혹 등이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조사 결과에 따라 김 여사를 따로 조사하지 않거나, 조사하더라도 간단히 마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김 여사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물어보는 수순도 선택지가 된 것이다.
김 여사를 조사할 경우 이르면 금주 중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인 데다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 예우를 고려해 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비공개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 역시 이 전 대통령을 따라 검찰 조사를 거부할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기소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
22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31일, 기한을 연장할 경우 내달 10일까지다. 보통 여러 혐의를 받는 주요 피의자의 경우 구속 기한을 채워 기소하지만, 조사를 거부하는 이 전 대통령은 내달 10일 이전에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수사 상황이 유동적이고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이 전 대통령이 조사 거부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현 단계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검찰은 28일 수사 주임 검사인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송경호 특수2부장을 서울동부구치소에 보내 이 전 대통령을 설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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