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 신고 1천228건 분석결과…63건 기소·고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이나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분야의 부패·공익신고로 383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부터 이번 달까지 접수된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1천228건의 분석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신고 유형별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456건(37%) ▲허위·과대광고 166건(14%) ▲사무장병원 등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96건(8%) 등의 순이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수익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을 말한다.
접수된 1천228건 중 943건이 처리됐으며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된 사건은 591건이다.
수사 등을 통해 기소·고발한 사건은 68건,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 사건은 14건이다.
행정지도 57건, 시정명령 12건, 영업정지·자격정지 11건도 있다.
특히 사무장병원 관련 신고 9건은 혐의가 확인돼 이를 통해 총 371억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환수됐다.권익위는 사무장병원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306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의료분야 부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합동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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