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디딤돌대출 유예기간 최장 2년으로 연장

입력 2018-03-27 14:00   수정 2018-03-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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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디딤돌대출 유예기간 최장 2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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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委 정책 모기지론 원금상환 부담 경감책 발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육아 휴직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디딤돌 대출의 원금상환 유예기간이 최장 2년으로 확대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일하며 아이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론 이용자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확대한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며,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담보 대출이다.
디딤돌 대출은 현재 육아휴직자는 대출금 상환을 1~3개월 연체한 경우에만 대출기간 1회에 한해 최대 1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육아휴직 횟수에 따라 최대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보금자리론은 대출기간 총 3년 한도 내에서 육아휴직 횟수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지금은 육아휴직자는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1회에 한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개선된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가구도 육아휴직 이용 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어린이집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 것을 직장어린이집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다음달 초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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