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지역민 위령사업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18-03-27 11:27  

여순사건 지역민 위령사업 조례안 상임위 통과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한국전쟁 전후 여수지역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지역민들의 위령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여수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은 서완석 의원이 2014년 11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했으나 심사 보류됐다.
지난해 2월 조례안 제목과 내용을 수정해 발의했지만, 다시 보류되면서 최근까지 논의되지 못했다.
조례안 제정과 관련, 민간인 희생자 유족단체와 보훈단체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조례 제정이 미뤄졌다.
조례안은 군인과 경찰, 민간인을 포함한 지역민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희생자 유해발굴과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조례안에서 삭제하고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과 수집, 간행물을 발간하고 평화인권 교육사업을 벌일 수 있다.
여수시의회는 29일 열리는 제184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주재현 위원장은 "민간인 유족단체와 보훈단체가 서로 반목을 털고 용서와 화해로 포용해야 한다"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여순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희생자 범위를 민간인에서 지역민으로 포괄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군인 일부가 제주 4·3사건 진압에 대한 제주 출병을 거부하면서 정부군의 진압과 사후 토벌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1만여 명이 희생당하고 일부 군경이 피해를 본 사건이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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