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민연대는 김기현 울산시장이 공무원을 동원해 개인 재산을 관리한 의혹이 있다며 27일 김 시장을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울산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울산MBC가 방송한 시사프로그램에서 5급 별정직 공무원 김모씨가 김 시장 소유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등록돼 있으며, 임대차 계약을 위해 시장의 인감을 지니고 다닌다는 내용이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공무원이 시장의 사적 이익을 위한 재산관리 활동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해당 공무원이 시장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임대차 계약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4월 시행을 앞둔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이 권한·지위 등을 행사해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 노무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사적노무 요구금지' 조항이 있다"면서 "(아직 시행 전이지만)김 시장이 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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