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은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혐의(성매매알선행위 등 처벌법 위반)로 이모(40)씨와 성매매 여성 김모(25)씨 등 3명을 붙잡았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부터 제주시 이도이동 오피스텔 4세대를 단기 임대, 불특정 남성에게 1인당 18만∼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 여성들은 여성전용 아르바이트 인터넷 사이트로 오피스텔 성매매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구매 남성이 인터넷 광고에 나온 알선책의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여성이 있는 오피스텔로 가도록 안내하는 수법이다.
경찰은 26일 오후 성매매가 이뤄진 오피스텔을 급습,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대포폰에 남겨진 남성들의 전화번호와 계좌 추적을 토대로 성매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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