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기승에…' 환노위 소위, 대책법안 심의 착수

입력 2018-03-27 12:10   수정 2018-03-27 15:17

'미세먼지 기승에…' 환노위 소위, 대책법안 심의 착수

미세먼지대책 특별법·미세먼지저감 특별법·대기환경보전법 등 상정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환경소위원회를 열고 대책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30여 건의 관련 대책법안을 심사 테이블에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은 국가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는 권고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환경부에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를 축적·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두고 환경부에 사무기구를 설치해 미세먼지에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승용차의 2부제 운행,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미세먼지 관리 청정지역을 조성해 노후 경유 자동차 운행금지 및 저공해 자동차 운행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자동차 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이 법안들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을 기존의 법률에 담는 것이 바람직한지, 특별법의 독립된 형태로 만드는 것이 좋을지 등 법률의 형식과 미세먼지의 정의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으며,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는 시작하지 못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소위는 오후 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이 기존의 법률 및 행정체계와는 충돌하지 않는지, 산업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재원 확보는 가능한지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hrs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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