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무인도서 절도혐의 北선박 선장에 집행유예

입력 2018-03-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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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무인도서 절도혐의 北선박 선장에 집행유예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법원이 자국 무인도에서 발전기 등을 훔친 혐의로 적발된 북한 선박의 선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교도는 하코다테(函館)지방재판소가 이날 북한 선박의 선장 강모(45)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전했다.
하시모토 다케시(橋本健) 재판장은 "절취한 물건은 선원에게 나눠주거나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동기에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집행유예 이유로 제시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11월 홋카이도(北海道) 마쓰마에초(松前町) 앞바다에서 연료 부족으로 정박해 있다가 일본 당국에 구조됐다.
그는 다른 선원과 함께 인근 무인도 비상대피시설에 설치돼 있던 발전기와 TV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지 입국관리국은 선원 8명을 지난달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으며 강씨도 향후 강제 송환될 전망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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