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제공한 혐의 받는 업체 대표측은 혐의 인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의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정비업자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이 재판에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합장 김모씨의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조합과는 관련 없이 용역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재건축조합 대의원이었던 2011년∼2012년 정비업체 대표 장모씨에게서 향후 용역 수주 등을 대가로 4차례에 걸쳐 9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배임수재)를 받는다.
이듬해 김씨는 재건축 조합장으로 선출됐으나 장씨 업체는 일감을 따내지 못했다. 이에 장씨는 2016년께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4조는 재건축조합 위원장이나 임원의 금품 수수 행위에 공무원과 같이 뇌물죄를 적용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김씨에게 돈을 지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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