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키로 문 열고 투숙객에 몹쓸 짓…모텔 직원 실형

입력 2018-03-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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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키로 문 열고 투숙객에 몹쓸 짓…모텔 직원 실형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스마트키를 이용해 여성 투숙객이 혼자 있는 객실에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30대 모텔 직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투숙객의 안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술에 취한 투숙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수원의 한 모텔에서 일하던 지난해 9월 남자친구와 모텔을 찾은 A씨에게 객실을 배정한 뒤 A씨 남자친구가 모텔에서 나가는 모습을 카운터에서 CCTV로 확인하고선 스마트키로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든 A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A씨가 있던 객실에서 빠져나오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하기도 했다.
한편 당시 김씨에게서 범행 사실을 전해 들은 모텔 지배인 김모(27)씨는 경찰로부터 "CCTV 하드디스크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도 하드디스크를 김씨에게 건넸다가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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