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10대 소년이 누명으로 옥고를 치른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18년 만에 진범 단죄가 이뤄지자 인터넷 댓글 창에는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져 다행" 등 반응이 잇따랐다.
이 사건은 2000년 전북 익산의 한 거리에서 택시기사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최모씨(당시 16세)가 경찰 강압 수사에 범인으로 몰려 10년 실형을 선고받은 얘기로, 영화 '재심'의 소재로 잘 알려졌다.
최씨는 만기출소했지만, 자신의 수감 시절 진범의 단서를 포착한 군산경찰서 황상만 강력반장의 고군분투와 박준형 변호사의 도움 덕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의 무죄를 인정했고, 택시기사를 강도 살해한 진범 김모씨는 27일 대법원에서 15년 형을 확정받았다.
네이버 사용자 'kun9****'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건"이라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했다.
'slow****'는 "최씨가 결국 누명을 벗었지만, 감옥에서 청춘을 보내야 했던 그 억울함을 어떻게 배상할 수 있겠느냐"며 안타까워했다.
포털 다음의 사용자 방지훈'은 "사건 당시 최씨는 부모 없이 어렵게 자란 사회적 약자였다. 억울한 옥살이를 참아야 했던 그에게 미안하다"고 적었다.
'부차드'는 "최씨가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진범을 추적했던 형사가 진짜 경찰이다. 이런 분의 노고를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엉터리 수사·판결의 책임자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네이버의 'csm6****'는 "누구나 판단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죄질이 너무 나쁘다. 특히 엉터리 수사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 진범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은 명백한 적폐인 만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털 다음의 '도덕없는자'도 "최씨에게 누명을 씌운 경찰·검사·판사를 엄벌해야만 사법정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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