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 수사 의뢰·36명 신분상 조처…부정 확인되면 합격취소 방침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는 지난해 도 출자·출연기관 등 23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업무 관련 특별감사를 시행해 2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직원 채용 추진 부적정, 신규직원 채용 시 일관성 및 공정성 미확보, 서류·면접시험 부적정 및 채용 인원 변경공고 미실시, 공개경쟁 채용업무 부적절 등 다양했다.
A 의료원은 2013∼2017년 신규 직원 채용 29건 중 19건을 공고를 내지 않고 진행했다.
인사위원회 서류 및 면접심사 없이 특정인의 이력서만 받아 직접 개별면접으로 합격자를 결정한 사례도 드러났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A 의료원 등 2개 기관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경징계 4명, 훈계 32명 등 모두 36명은 신분상 조처를 했다.
도 관계자는 "공기업 인사채용 비리 등에 따른 대통령 특별 지시로 특별감사를 했다"며 "수사 결과 임직원 연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관련자는 징계하고 부정 청탁, 허위서류 작성 등 부정합격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 취소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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