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모바일로 24시간 신청 가능해진다

입력 2018-03-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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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모바일로 24시간 신청 가능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우리은행, 모바일 상품 업무협약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앞으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HUG는 이날 우리은행과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30일부터 모바일보증 상품 판매에 나선다.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신청부터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모바일로 진행하며,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모바일보증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기간, 보증금 등 계약정보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모바일을 통해 가입이 가능한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주택이며, 향후 다가구와 단독주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돼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사를 가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어주는 상품이다.
201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 2월 말까지 약 9만 가구가 가입했다.
HUG는 그동안 영업지사, 위탁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인터넷보증,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상품을 취급해왔으며, 이번에 모바일로 창구를 확대함에 따라 가입이 더 편리해졌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모바일은 위비뱅크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전국의 HUG 지사, 위탁은행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인터넷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 콜센터(☎1566-900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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