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참전유공자 사망하면 배우자에 월 5만원 보훈수당

입력 2018-03-27 15:56  

이천시, 참전유공자 사망하면 배우자에 월 5만원 보훈수당

(이천=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이천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오는 5월부터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등이 사망하면 그 자격이 배우자에게 승계돼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됐으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는 국가유공자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보훈명예수당을 받지 못했다.
시는 올해 초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2007년부터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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