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때 어선 방치해 기름 유출…선장 벌금 200만원

입력 2018-03-27 16:41  

집중호우 때 어선 방치해 기름 유출…선장 벌금 200만원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여름철 집중호우 때 어판장 계류장에 정박해 놓은 어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선장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93t급 어선 선장 A(5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23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어판장 앞 계류장에 정박한 어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 기름 유출로 해상을 오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오전에 내린 집중호우로 어선이 침수됐고, 연료유로 쓰고 남은 경유 200ℓ와 엔진오일·폐유 30ℓ가 해상에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당일 오전 8시께 인천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고 이후 1시간 동안 56㎜의 비가 내렸다"며 "피고인은 선박 계류 상태를 점검하는 등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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