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미투 자극적 보도' 라디오·종편 행정지도

입력 2018-03-27 16:31   수정 2018-03-27 16:35

방심위, '미투 자극적 보도' 라디오·종편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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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7일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해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한 프로그램에 행정지도를 결정하고 방송사에 신중한 미투 보도를 촉구했다.
방심위는 이날 진행된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에서 성범죄를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해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iFM(경인방송)의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 TV조선의 'TV조선 뉴스 9'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아울러 성범죄 피해자의 소셜미디어 게시글 삭제 이유를 사실과 다르게 방송한 채널A의 '뉴스 TOP10'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프로그램 내용이 심의규정을 크게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전체회의를 열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면 방송소위에서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방송소위는 "최근 경쟁적인 미투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엄중히 심의해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sujin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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