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갖고 본인 직접 응모…방청권 배부는 선고 당일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법원은 다음 달 6일 오후에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 방청객을 위해 사전에 방청권을 추첨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오전 11시 10분부터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옛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209호 법정)에서 방청권을 공개 추첨한다고 27일 밝혔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28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추첨 장소인 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직접 응모권을 작성해야 추첨에 참가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인 다음 달 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입구에서 배부한다. 좌석은 임의로 배정된다.
방청권을 받으려면 본인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을 지참해야 한다.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반드시 본인 신분증과 함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은 150석이다. 이 가운데 사건 관계인·취재진 등을 위한 지정석을 제외하고 남은 좌석을 일반인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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