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종업원들을 위장 전입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식당 주인 A씨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위장 전입한 종업원 3명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조한 B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 조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기초의원 선거에 나서는 특정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종업원들에게 자신 소유의 건물로 허위 주민등록 신고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업원들은 A씨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21∼28일 위장 전입했다.
선거법상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만료일까지 허위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종업원들에게 부정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목적의 위장 전입은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사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하면 엄중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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