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지방의원으로부터 2만2천810원짜리 음식물을 접대받은 선거구민 10명이 각 3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27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천안시의원인 A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 받은 선거구민 10명에 대해 음식물 가액의 30배인 한 명당 68만4천3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둔 지난해 11월 17일 천안시 쌍용동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명에게 모두 25만1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물품·음식물을 받으면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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