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여부 자격요건으로 검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강화 차원에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주주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하면서 위탁운용사와 의결권 자문기관도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을계기로 주주활동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연금기금을 맡아서 운용할 자산운용사와 의결권 자문역할을 하는 자문사를 뽑을 때 적용하는 선정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자금을 위탁한 주인인 국민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주주권 행사지침이자 모범규범이다.
국민연금은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앞으로 국민연금 대신 연금기금을 굴리는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여부와 이행수준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즉 스튜어드십 코드 정책과 이행 담당 직원·조직의 전문성, 주주활동을 벌인 경험·성과, 이해상충 방지 및 내부통제 정책 등을 두루 살펴보고, 직접 방문 실사를 하는 등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서 위탁운용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자문역할을 할 자문사를 선정할 때 전문성과 업무 역량뿐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여부와 세부원칙별 이행, 공시 수준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대신 국민연금은 현재 국제 수준을 고려할 때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 위탁운용사의 운용보수와 자문서비스 수수료도 현실화하는 등 적정 보상을 해주는 쪽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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