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338% 고금리로 저신용자 울린 불법 대부업소 적발

입력 2018-03-28 06:00  

1천338% 고금리로 저신용자 울린 불법 대부업소 적발
서울시 특사경, 4개 업소 9명 입건…대포 오토바이로 광고전단 뿌려 영업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가계부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대상으로 살인적인 고금리 대출을 해온 불법 대부업소 4곳을 적발하고 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불법 대부업소는 서울 송파, 서대문, 강북, 성북구를 무대로 영업해온 미등록 업소다. 이들 업소는 배포한 전단을 보고 연락해온 영세자영업자 등 저신용자들에게 법정금리를 크게 웃도는 이자율로 불법 대출영업을 해왔다.
A 업소(대표 이모 씨) 경우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 10억 원을 불법 대부하면서 최저 연 113%에서 최대 연 1천338%의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특사경은 전했다.
이 업소는 10억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4천100만 원, 선이자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공제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했고, 상환 편의를 이유로 대출신청자의 카드를 요구해 대출금 회수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런 불법 대부업소들은 번호판이 없거나 타인 명의(대포) 오토바이를 이용해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운행하며 명함 형태의 대출 광고전단을 뿌리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려왔다.
서울시 특사경은 올 2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되면서 불법 사금융시장 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수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한 후 이용하고,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freem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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