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 7건(8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대학생 1명에게 시간당 1만원씩 주기로 하고 선거운동을 돕게 한 기초의원 출마예정자를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내사하고 있다.
또 허위사실 공표 2건, 기부행위 2건, 공무원 선거개입 1건을 적발해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
나머지 1건은 한 기초단체장이 국비를 허위로 부풀려 확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신고됐으나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선거기간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행위를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선거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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