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쪽파' 명칭 사용 가능…지리적 표시 등록

입력 2018-03-28 11:00  

'기장쪽파' 명칭 사용 가능…지리적 표시 등록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기장쪽파'를 지리적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해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05호로 등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특정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다.
부산 기장군 특산물인 기장쪽파는 지리적 특성으로 청정 해풍을 맞고 자라 초장이 다소 짧고 굵기가 얇다. 다른 지역 쪽파보다 향이 진한 것이 특징이다.
지리적 표시 등록에 따라 기장쪽파영농조합법인 회원은 기장쪽파에 대한 지리적 표시권을 갖게 되며,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기장군에서는 지리적표시 등록을 계기로 기장쪽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쪽파 핫도그, 쪽파 어묵 등 쪽파 가공식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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